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체제 전문가 소조는 7일 제네바에서 종심판결을 내리고 바나나 수입에서 유럽동맹이 취한 관세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한차례 "바나나 대전"에서 유럽동맹이 또 다시 패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유럽동맹은 아프리카와 카리브 태평양지역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75만톤의 면세 할당액을 설정했지만 기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톤당 176유로의 관세를 징수했습니다. 바나나 생산대국인 에콰도르는 아프리카와 카리브 태평양지역은 유럽의 전 식민지 지역으로서 이런 작법은 라틴아메리카 바나나 생산국에 대한 기시로 되며 세계무역기구 성원간 일률 평등의 무역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 3월 에콰도르는 유럽동맹을 세계무역기구에 기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전문가 소조는 이와 관련해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소측은 패소측에 보복성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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