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7일 저녁 임시 내각회의를 열고 의심스런 조선선박에 대해 화물검사를 진행할데 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했으며 이 법안을 국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조선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일본측은 이런 선박에 유엔결의에 규정된 금지위반물자가 실려있다는 것을 정당한 이유로 의심할 경우 승선하여 화물검사를 할수 있으며 공해와 일본 영해의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이 책임지고 항구내의 화물검사는 세관이 책임지며 만일 해상보안청이 독자적으로 대처할수 없는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 일본자위대가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고 해상화물검사는 반드시 대상 선박 선장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공해에서 진행하는 화물검사는 또 선박 소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선장이 해상에서 검사수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거나 타국 항구에 들어가 검사를 수용할것을 명령할수 있으며 하지만 이 역시 선박 소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정부와 집권당은 이 법안이 이번 국회임기내에 통과되길 바랐습니다. 최대 재야당인 민주당도 될수있는 한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본 아소타로 총리가 하원을 해산하고 대선을 진행할지가 불명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채택될지는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