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8일 공시를 발표하여 이날부터 원산지가 일본인 수입 클로르프렌고무에 적응되는 반덤핑조치에 대해 덤핑과 덤핑폭도 기중 재심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는 상무부는 법에 따라 중국 클로르프렌고무산업 대표들이 지난 6월에 제기한 관련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이 결정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공시는 이번 복심에서 조사받는 제품이 이전 반덤핑조사에서 조사받은 제품과 일치된다고 했습니다. 공시는 복심범위에는 원산지 일본의 수입 피조사제품의 정상가치, 수출가격과 덤핑폭도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중복심조사는 2010년 8월 28일전으로 완료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