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두나라가 반독점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7일 중국의 세 반독점 집법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국가공상총국이 미국의 반기업합동 집법기관인 사법부와 연방무역위원회가 베이징에서 "중미 반 기업합동과 반독점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는 중국 반독점 집법기관과 미국 반기업합동기구간에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법률과 정책을 집행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중미 반독점과 반기업합동 기관은 상호 각자의 경쟁정책과 반독점 집법분야의 중요한 동향을 적시적으로 통보하고 집법경험을 교류하며 다자 경쟁법률과 정책과 관련해 견해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기업과 기타 정부기관, 그리고 사회 대중경쟁정책과 법률과 관련해 경험을 교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