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 이보동(李保東)은 9일 유엔본부에서 무장충돌중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관련행동은 반드시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은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완정, 내정불간섭원칙을 준중해야 하며 반드시 안보리의 위임을 받고 유엔의 틀내에서 질서있게 진행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무장충돌중에서의 민간인보호문제에 관련해 공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보동 대표는 연설에서 민간인 보호의 관련행동은 전쟁중지에 도움이 되며 또한 대화와 담판 등 정치수단을 통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동 대표는 안보리의 민간인보호행동은 책임적이고 엄숙한 토론을 거쳐야 하며 권한위임, 수행자, 수행조건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보리의 결의는 반드시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실행되여야 하며 그 누구도 안보리의 권한위임 범위를 초월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동 대표는 또한 선택성과 이중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