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는 2일 중국산 문구용지에 대해 계속 반덤핑세를 부과한다고 만기 재심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관련제품은 예견가능한 시간내 미국 관련산업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무역구제정책절차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이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해 동일한 반덤핑 만기 재심사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은 미국이 중국산 문구용지에 대해 계속 반덤핑세를 부과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우라과이 라운드협상 규정에 따라 반덤핑세가 5년간 실시된 후에 미국은 반드시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반덤핑세의 취소가 덤핑행위의 재연을 초래하거나 미국산업에 계속 손해를 미치게 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른바 만기 재심사란 제품 반덤핑세 징수기간인 5년이 만료된 후 진행하는 행정 재심사입니다.
미국은 일찌기 2006년에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문구용지에 덤핑행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고 76.7%에서 258.21%에 달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했습니다. 2011년 11월 미국측은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만기 재심사조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