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6 11:17:48 | cri |
<무기무역조약>이 50개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이 조약은 90일 후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유엔이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무기무역조약> 고위행사에서 아르헨티나, 바하마, 체코, 포르투갈, 세인트루시아, 세네갈, 우라과이가 유엔 사무처에 <무기무역조약>비준 문서를 보관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도 이날 늦게 비준서를 보관시키면서 이 조약 비준국이 53개에 달했습니다.
안젤라 케인 유엔 군축고위대표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를 선독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무기무역조약>이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여 오는 12월 24일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무기무역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다음단계 업무는 조약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확보함과 동시에 모든 국가의 조약 가입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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