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3 10:14:35 | cri |
장교수는 중재재판소는 완전히 '사실을 무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으며', '판결 결과도 악의적이고 정치조작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연코 남해 국면의 긴장을 불러올 이 판결 결과를 해협양안은 응당 단호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장교수는 또 남해의제는 양안의 평화와 상호 신임, 협력의 창구라고 하면서 민정당이 남해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남해에서 협력해 경제효익을 창조하며 양안의 난국을 타개하고 신임을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양안 인민에게 복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장린(张麟) 대만대학교 정치학과 명예 교수는 이번 중재재판소는 설립 자체가 공정성 질의를 받았고 중국 대륙은 처음부터 중재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번 중재안은 중재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장린 교수는 당사국 양국이 모두 원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소는 영토 주권의 귀속 및 경계선 획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관할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규박(黃奎博) 대만정치대학 국제사무학원 외교정책연구센터 주임은 오래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소위 '중재'라고 칭하는 '결과'는 엉망진창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대륙이 남해에 대한 주장은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보다도 더 일찍 제기했고 이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규박 주임은 일찍 1935년과 1947년에 국민정부가 관련 경계선을 확정할 때 외국의 반대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성척(高圣惕) 대만해양대학 해양법률연구소 교수는 이번 중재재판소의 관할권부터가 매우 큰 문제가 있었기에 실지 판결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으며 중재재판소는 영토분쟁을 해결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은 분쟁을 '잘못된 장소'에 보냈고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을 확장하는데 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위 '재판'은 중국의 영토와 경계선 획분 주장에 대해 법률적 구속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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