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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남해중재안 관련 일본 외무대신 입장 비난
2016-07-13 09:52:21 cri

육강(陸慷)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필리핀 남해중재안 최종 판결에 관해 밝힌 입장을 언급하면서 중일관계와 지역평화안정차원에서 남해문제에서의 선동행위를 반성하고 남해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거나 기사화 하지 말고 잘못된 길에서 점점 멀리 나가지 말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일본 외무대신이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판결은 최종결과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당사국은 판결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강력히 기대한다는 중재재판소의 최종 판결 관련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대한 중국측의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육강 대변인은 중국측은 일본측의 입장에 주의를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고집해 추진한 남해중재안은 남해에서의 중국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고 필리핀이 중국영토를 불법 침점한 사실을 덮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주지하다싶이 중재재판소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전임 소장인 야나이 슌지 일본적 법관이 직접 준비해 구성한 것이며 야나이 슌지는 동시에 아베신조 안보법제간담회 회장을 맡아 아베를 협조해 집단자위권을 해제하고 전후 국제질서 단속에 도전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이는 중재재판소가 설립 초기부터 정치화됐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재재판소의 설립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월권해 진행한 이른바 판결은 불법이고 무효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측은 이미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른바 파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수차 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강 대변인은 남해문제의 역사적 경위에 대해 일본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2차대전시기 일본은 중국 남해제도를 차지하려고 했으며 종전 후 중국은 남해제도를 다시 찾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차대전 국제질서를 확립한 '카이라선언'과 '포츠담협정' 등 국제문서는 이에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일본도 '포츠담협정'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승낙한바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전후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 박선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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