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6 15:44:14 | cri |
서굉(徐宏)중국 외교부 조법국 국장은 15일 홍콩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해 중재안의 중재 재판소가 내린 이른바 최종 결정은 관할권과 사실근거, 벌률의거 등 '세가지가 없는 상품'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상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기때문에 집행력은 더 말할것도 없다고 표했습니다.
해양분쟁해결 국제법연구토론회가 15일 홍콩에서 열렸습니다. 서굉 국장은 이날 연구토론회 참가기간 있은 인터뷰에서 자신은 예전에 외국의 동업계 종사자들과 여러번 토론하면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중재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몇몇 안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굉 국장은 재판소의 이른바 최종 재판결과는 편견이 심하고 특히 극단적인 벌률관점으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극단적인 편견은 중재안 재판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것을 증명한다고 덧붙혔습니다.
서굉 국장은 이른바 최종 재판결과에 3가지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첫번째 위협은 이런 재판결과를 통해 남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중국과 관련 나라들이 평화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새로운 장애를 형성하며 세번째는 '유엔 해양법협약'체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신심에 영향을 주어 국제해양질서에 해를 끼치게 될 것으로써 국제사회는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이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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