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행이 미국에서 인민폐업무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해외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위치한 중국은행 분점이 미국고객을 상대로 하는 인민폐거래 업무를 전개할 예정으로 미국의 회사와 개인들이 이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인민폐를 매매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인민폐업무를 개방한 것이다.
중국은행 뉴욕분점의 사이트는 인민폐거래업무를 해석하는 내용을 실었다. 중국은행 뉴욕분점, 차이나타운분점 및 LA분점에서는 회사고객의 역외선물환거래와 인민폐 현물환거래 업무를 제공한다. 차이나타운분점은 이미 계좌를 개설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일일 환전액을 4000달러에 상당한 인민폐로 제한했으며 연간 제한액은 2만달러 가치의 인민폐로 규정했다.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의 일일 환전제한액은 2000달러 가치의 인민폐, 연간 제한액은 1만달러 가치의 인민폐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민폐의 국제화가 더욱 빨라졌다. 2009년 7월에 상해시와 광동성의 4개 도시에서 다국적무역 인민폐결산업무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6월에 중앙은행은 재정부 등 부문과 연합으로 <다국적무역 결산업무 시행을 확대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해 다국적무역 인민폐결산 시행지역을 20개 성, 직할시와 자치구로 확대했으며 더이상 경외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기업은 시장원칙에 따라 인민폐결산업무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중앙은행은 중국에서 다국적무역 인민폐결산업무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수를 365개에서 16개 성, 시의 7만개에 가까운 수량으로 확대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중앙은행은 통화스와프를 추진중에 있다. 2008년 12월부터 시작해 중앙은행은 한국, 말레이시아,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및 아이슬란드 등 나라와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
인민폐의 경외 사용범위를 확대하려면 우선 상응한 수요가 따라줘야 한다.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민폐의 가치가 해외의 인민폐 수요를 받쳐주고 있다.
인민폐의 해외 사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더욱 많은 인민폐가 경외로 나가기 때문에 인민폐의 회류체제를 설립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앙은행은 경외 인민폐청산은행 등 기구들이 인민폐로 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제도는 경외 인민폐의 투자경로를 넓혀줬으며 경외기구가 소유한 인민폐가 상대적으로 좋은 투자수익을 올릴 기회를 마련해줬다. 이로써 인민폐의 흡인력이 커지고 경외기구의 인민폐 보유 의향도 높아진다. 따라서 비주민부문이 인민폐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면 인민폐 환전업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