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지방세무국이 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차별화 관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집값이 제곱미터당 28,426원보다 낮은 주택은 0.4%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0.6%로 정했다. 상해시 통계국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 상해시 신축 분양주택 평균판매가격은 14,213원에 달했다.
계산방법은 납세인이 상납해야 할 부동산세 = 주택면적×주택 단가×70% × 세율이다. 100제곱미터의 건축면적에 단가가 3만원에 달하는 주택은 12.6만원의 부동산세를 상납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납세인은 매년 12월 31일 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청을 하고 그해의 납세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때에 상납하지 않을 경우 기한을 넘긴 세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날짜에 따라 하루에 0.05%씩 체납금을 지불해야 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