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국 국토자원부가 <토지사용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용지 절감을 촉진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각지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표준 집행에 대한 감독관리와 평가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토지사용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부단히 보완할데 관해 <통지>는 정부가 발표한 <용지제한항목목록>과 <용지금지항목목록>, <공업산업건설용지통제지표> 및 도로, 철도, 민용항공운수공항, 전력,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공사 건설용지 등 통제지표, 부동산용지 규모, 용적율 통제 등 여러가지 유형의 토지사용표준을 확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또 기타 유형의 표준, 지표, 심사요구에 관련된 용지지표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토지사용표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토지의 심사비준과 공급 및 토지사용 근거가 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외 통지는 국가가 아직 토지사용표준을 발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각 지방에서 현지의 자원조건, 항목유형과 건설 요구에 근거해 현지에 적용되는 토지사용표준을 제정하고 건설용지 심사, 공급과 토지사용 수속을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토지사용표준과 건설표준을 발표하지 않은 특수건설프로젝트는 우선 프로젝트 평가 및 전문가 심사를 진행한 후 평가결과와 심사의견에 근거해 토지 사용과 공급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