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투자법초안이 최근 전인대 연례회의의 심의에 회부됐습니다. 초안의 6장 41조항의 모든 내용들이 큰 관심을 모았으며 전인대와 중국정협 연례회의에 참석 중인 대표와 위원들이 참답게 심의하고 열띠게 토론했습니다. 정협위원들은 법률초안이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자신심을 높여줄것이며 중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상 가능하고 공정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영기업에서 온 중국 정협위원들은 중국 민영기업은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환영하며 그중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할 자신심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국인투자 영역의 새로운 기반적인 법률이 될 외국인투자법은 중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에 대한 보완과 혁신이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내국민대우 문제에서 외국인의 투자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추가를 규정한 신형의 관리제도를 실행키로 한 것입니다.
중국정협위원인 신만굉원(申萬宏源) 증권의 양성장(楊成長) 수석경제학자는 법률 초안이 규정한 많은 내용들은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이 축적한 경험에서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상해자유무역구 건설을 시작했으며 상해자유무역구의 중요한 제도는 기존의 외자3법으로 불렸던 내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내외협력경영기업법의 실행을 잠정 중단하고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를 실행한 것입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과거의 심사비준에서 특혜를 더 주는 관리방법과 전혀 다르기때문에 다른 자유무역구의 경험을 포함해서 경험 축적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축적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가장 선진적인 대외투자 관리방법인 내국민대우에 네거티브리스트를 추가한 제도가 제정됐습니다."
중국정협위원인 딜로이트 차이나의 장영(蔣潁)부회장은 외국인투자법 초안은 외국투자자의 관심사에 직접 답을 했으며 중국 투자에 대한 자신심을 높임과 아울러 향상된 중국정부의 관리수준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투명하고 공평하며 확정적이고 예상 가능하게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답했습니다. 이 법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관리함과 아울러 확실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투자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투자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이라는 정부기능 전환이 이 법률에서 충분히 구현됐습니다. 이 법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력과 전반 관리능력이 향상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앞서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이 중국 민영경제에 일정한 타격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정협위원이고 민영기업가인 류위표(劉偉表) 가도(佳都)하이테크 CEO는 중국의 민영기업은 외국인투자법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며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자신심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주요 과학기술시장영역에서 중국의 기업과 중국의 연구개발 실력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저는 특히 중국 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더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법률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에게 '초국민대우'를 주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봅니다. 이 법률은 또한 중국기업이 세계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정협 경제위원회 류세금(劉世錦)부주임은 법률초안이 내외자 기업의 룰 통일을 추진할데 대해 규정한 것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공평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기업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새로운 구도 속에서 수준과 품질이 보다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