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仙花
2021-06-11 11:09:26 출처:cri
편집:朴仙花

중국 반외국제재법 제정, 국가 존엄과 핵심 권익 수호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0일 오후 표결을 통해 반외국제재법을 채택했다. 이는 서양의 일부 국가가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면서 이른바 “제재”라는 패권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존엄과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국가의 입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며 유력하게 대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서서 서양의 일부 나라들이 신강과 홍콩 등 여러 가지 빌미로 저들의 국내법에 따라 중국의 관련 국가기관과 기구, 공무원들에 대해 이른바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도 여러 차례 관련 나라의 실체와 개인에 대해 상응한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외부제재 대응법은 다수가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인 방법이 부족했다.

곽정흠(霍政欽) 중국정법대학교 국제법학원 교수는 반외국제재법은 아주 필요하며 중국의 반 제재, 반 간섭 등에 대처하는 법적인 도구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과거 중국의 제재 대처법을 정리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대처법과 입법 상황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을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향후 국가행정 법 집행과 사법기관의 반제재 조치 실행에 국가의 입법적 차원에서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입법과 행정, 사법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주권안보와 핵심이익을 지키는 능력이 향상됐음을 의미하며 체계가 완비한 외국 관련 법치체계 구축의 길에서 큰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입법으로 외국의 제재에 대처한 나라는 중국이 처음이 아니다. 러시아는 2018년 6월 러시아의 이익과 안보, 주권, 영토완정, 공민의 자유와 권리가 미국 등 나라의 우호적이지 않은 행위의 침범을 받지 않도록 “미국과 다른 나라의 우호적이지 않은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대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도 과거 미국의 제재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조치를 차단하고 해소하는 유럽연합의 자연인과 법인에 적용하는 “유럽연합 차단법”을 채택하였다.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이는 중국 “전랑(戰狼)외교”의 또 한차례의 구현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법대학교 국제법학원 곽정흠 교수는 미국이 외국의 사무에 함부로 끼어들며 걸핏하면 다른 나라를 제재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충족한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같은 나라가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본질은 국제법이 정한 국가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임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이번 입법은 대처를 위한 법으로 국제법이 정한 대등원칙에 부합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법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법이 정한 내정불간섭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기 위한 법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이 입법은 사실 서양이 중국을 제재하는 법률과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우리의 입법은 국제법적으로 당위성이 있습니다.”

반외국제재법의 출범이 중국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리경명(李慶明) 부연구원은 이런 우려는 기우이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 변화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제어는 국제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의 유효하고 평온한 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이런 정당한 대처조치는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에 대해 날조하고 모함하며 탄압하는 실체와 개인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합법적인 경영을 하는 시장주체와 일반 민중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자유화, 편리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법에 따라 외자기업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화와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여건을 꾸준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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