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1-11-04 14:39:11 출처:cri
편집:朱正善

오르죤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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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죤(鄂倫春)”은 민족의 자칭이며 “순록(馴鹿)을 이용하는 사람” 혹은 “산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다. “오르죤”이라는 명칭은 청(淸)나라 문헌에서 찾아보면 “어얼툰”, “어러춘”, “어루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에 “오르죤”으로 통일되었다.

   오르죤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그 하나는 상주(商周)때의 숙신(肅愼), 한(漢)나라 때의 선비족(鮮卑族) 등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당(唐)나라 때 러나강 상류의 국부(鞠部)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다. 또 흑수말갈(黑水靺鞨)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남북조(南北朝) 때 “실위(室韋)”중의 “본(鉢)실위”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다. 실위에서 기원했다는 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 편이다.

오르죤족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원(元)나라 때부터 나온다. 원나라 때 오르죤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수민족을 “수림속 백성”이라 불렀다. 명(明)나라 때 오르죤족은 “야인여진(野人女眞)”에 포함되었다. 명나라 말, 청나라 초 “야인여진”중의 “숴룬(索倫)부족”은 오르죤, 어원커, 다고르족의 총칭이었다. 그후 “숴룬부”중 여러 민족이 여러갈래로 나뉜다. 여기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중 “말을 타는 오르죤”, “보행하는 오르죤”, “사슴을 부리는 오르죤”등의 기록이 있다. 그외에도 오르죤은 “만후이(滿珲)”, “치러얼(奇勒爾)”, “피라얼(畢拉爾)” 등 호칭들이 있었는데 이는 서로 다른 곳에 사는 오르죤족을 지칭하던 이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대다수 오르죤족인들의 뜻에 따라 “오르죤”으로 이름을 통일했다.

위 소개에서 보다싶이 오르죤족의 조상들은 수림에서 살았다. 원나라 때 “수림속 백성”, 명나라 때 “북산야인(北山野人)”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외흥안령(外興安嶺) 남쪽, 우수리강(烏蘇里江) 동쪽, 서쪽으로는 스러카강에서 동으로 사할린섬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살았다. 17세기 중반에 차르러시아식민주의자들이 중국의 흑룡강(黑龍江)유역을 침탈했고 오르죤인들은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대,소흥안령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그러나 1689년 중러 니부추조약이 체결된 후부터 중러간  불평등한 애훈조약, 베이징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들은 여전히 외흥안령 이남의 광활한 지역에서 수렵생활에 종사했다.

청(淸)나라 때 오르죤족에 대한 통치는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강희(康熙) 30년(1691년) 청나라 정부는 오르죤족을 “머링아(摩凌阿)”와 “야파한(雅發罕)” 두 부분으로 나누고 부터하(布特哈)총아문의 관할범위에 소속시켰다. “머링아오르죤”은 말 타는 오르죤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8기에 편입되어 청나라 군대와 함께 정벌을 다녔다. “야파한오르죤”은 걸어다니는 오르죤을 지칭하며 이들이 순록을 길들여 사용하던 데로부터 아직은 말을 타고 수렵을 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청나라 조정은 해마다 관리를 파견해 담비가죽을 공물로 걷어갔다.

광서(光緖) 8년(1882년) 청나라 조정은 부터하총관아문을 폐지하고 흥안성(興安省)총관아문을 설치해 오르죤족들을 전문관할하도록 했다.  그후 흥안총관아문이 폐지되고 그 관할의 오르죤족은 흑룡강, 부터하 등 4개 도시의 부도통아문(副都統衙門)에 귀속되었다.

군벌통치시기에는 8기제도를 폐지했으나 오르죤족의 4로(路) 16좌(佐) 기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9.18사변”후 일본 침략자들은 오르죤족을 명의상 흑룡강성과 흥안북성의 관할에 두었다.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간 오르죤족은 외세와 결연히 싸웠고 오르죤족의 청년들이 동북항일민주연군에 참군해 용감히 싸웠다. 1945년 8월에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해방을 맞이했고 1951년 10월 1일 내몽골자치구 오르죤족자치기(自治旗)가 설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정부는 오르죤족을 위해 경제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민족간의 발전격차를 따라 잡게 했다. 정부는 조세감면과 농업과 임업발전 권장정책을 폈고 해마다 전문적인 자금지원을 했으며 식량보조를 해주고 사냥에 필요한 엽총을 지원했다. 또 의료비용을 나라에서 전액 정산해주고 중,소학교들에서 조학금제도를 실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오르죤족은 정착생활을 해야만 생산을 한층 발전시키고 생활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착생활 초기에 오르죤족의 경제는 여전히 수렵을 위주로 했다. 그후 정부는 이들이 단일 수렵경제에서 다양한 경제로 이행하도록 도우면서 임업과 목축업, 농업, 부업, 양식업 등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했다. 그 결과 오르죤족의 생활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관념도 점차 시대와 함께 발전했다.

1996년 1월 23일 오르죤자치기에서는 “수렵금지대회”를 열고 “야생동불 수렵포획을 금지하는 법령”을 반포, 실시했다. 이때부터 오르죤족은 세세대대로 이어오던 수렵생활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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