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10:34:13 출처:cri
편집:宋辉

여성권익보장법 개정후 채택,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장 난제해결에 치중

30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가 새로 개정한 여성권익보장법을 심의하여 채택하였다. 새 여성권익보장법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인신, 인격 권익, 문화교육권익, 노동과 사회보장권익, 재산권익, 혼인가정권익 등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 분야의 골치아픈 문제와 난제 해결에 치중했다. 

1992년에 제정한 여성권익보장법은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다. 법률은 실행되어서부터 30년 동안 여성의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 분야의 권리와 이익에 유력한 법적인 보장을 제공했으며 기본적인 국책인 남녀평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하지만 여성권익보장 영역에는 여전히 미해결 난제들이 존재했다. 

곽림무(郭林茂)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무위원회 사회법실 주임은 역사와 문화의 영향으로 남아선호와 남존여비의 낡은 관념이 사회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와 문화의 영향으로 남아선호와 남존여비의 낙후된 관념이 중국 사회에서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시와 무시, 심지어 여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범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취업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취업 영역에서 성별 차별시가 커지고 있는 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사회의 관심에 부응하고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영역에서 부딪친 골치 아픈 문제와 난제 해결에 치중하는 것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개정전 9장 61조였던 여성권익보장법은 개정후 10장 86조로 늘었다. 새로 개정한 법률은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데 기반해 새시대 여성의 업무 특징과 여성사업 발전의 수요에 따라 특수한 보호를 보강했다. 

그중의 하나로 여성의 인신과 인격 권리와 이익 보장을 꼽을 수 있다고 곽림무 주임은 말했다. 

“여성 유괴와 납치를 금지하는데 기반해 정부와 관련 부서,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여성연합회는 유괴된 여성과 납치된 여성을 발견하고 보고하며 구출하고 안치하며 구조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할 직책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금지하는데 기반해 성추행과 성폭행 예방과 처리 제도와 메커니즘을 한층 보완하고 결혼과 연애,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보강하고 인신안전 보호령의 적용 범위를 늘렸습니다. ”

새로 개정한 여성권익 보장법은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새로운 규정을 출범하였다. 취업 성별차별시의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고 취업성별차별시를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출산정책이 조정된 상황에서 여성의 출산과 취업간의 갈등을 직시했다. 

곽리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업무위원회 사회법실 주임은 출산 보장 보완을 강조했다. 

“출산에 대한 보장을 보강하고 국가는 직원의 출산휴가제도를 제정 보완한다고 규정하고 여직원의 출산보장에 대한 채용자의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채용자가 결혼과 임신, 출산휴가, 육아 등 원인으로 여직원의 승진과 진급, 전문기술 직함과 직무 평가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혼과 가정에서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해 새로 개정한 여성권익보장법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여성은 성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혼소송기간 공동재산에 대한 조회, 이혼 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제도를 규정했다.

또한 법률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문화교육 권리와 이익, 재산 권리와 이익, 구조조치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규정하였다. 

새로 개정한 여성권익보장법은 2023년1월1일부터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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