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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꼬대통령 <리스본조약> 조인
2009-11-04 15:38:33 cri

체스꼬대통령 크라우스가 3일 마침내 <리스본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이로써 유럽동맹의 27개 성원국들이 전부 <리스본조약>의 비준절차를 완수했습니다. 조약은 오는 12월 1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할것으로 추정되고 유럽일체화행정이 또다시 가동하게 될것입니다.

크라우스는 현지시간으로 3일 오후 3시 대통령사무실에서 <리스본조약>에 조인했습니다. 그당시 성대한 의식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무리져다니는 기자도 없었으며 체스꼬헌법법원에서 이 조약이 체스꼬의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린지 6시간밖에 안됐습니다. 이날 일부 체스꼬의원들이 <리스본조약>이 체스꼬헌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데 비춰 체스꼬헌법법원의 15명 법관들은 이 조약이 체스꼬의 법률에 부합된다고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크라우스로 하여금 <리스본조약>을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를 잃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시간 후 진행된 보도발표모임에서 크라우스는 의연히 자기의 일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체스꼬가 그때로부터 주권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체스꼬헌법법원의 법관들이 결정을 내릴때 지나치게 경솔하였다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스꼬가 최종적으로 <리스본조약>을 비준한 과정은 이 조약이 유럽동맹 각국에서 비준받은 어려운 로정을 보여줍니다. 2007년 12월 유럽동맹 27개국지도자들은 뽀루뚜갈에서 <유럽동맹헌법조약>을 대신할 <리스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2년동안 지속된 유럽동맹의 제헌위기를 잠시 중지시켰습니다. 절차에 따라 <리스본조약>은 유럽동맹 각국의 최종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모든 성원국들의 비준을 받은 후 2009년1월 효력을 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후의 비준행정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2008년 6월 아일랜드의 전민표결에서 <리스본조약>을 부정하였으며 독일과 뽈스까 양국대통령도 각자의 의회에서 조약을 비준한 후 조약에 대한 최종 조인을 제쳐놓았습니다. 이름있는 유럽의심파인물인 체스꼬대통령 크라우스는 아일랜드전민표결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유럽동맹헌법조약>이 요절되는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럽동맹은 새로운 한차례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아일랜드에 일련의 담보를 한 후 아일랜드는 올해 10월에 있은 제 2차 공민표결에서 <리스본조약>을 비준함으로써 조약의 효력발생에 최대의 장애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공민표결결과를 보고 행사하겠다고 표시한 뽈스까대통령도 뒤이어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체스꼬는 유일하게 조약비준절차를 완수하지 못한 나라로 됐습니다. 하여 모든 사람은 줄곧 <리스본조약>을 반대해온 체스꼬대통령 크라우스에게 주목을 집중하였습니다. 나라안팎의 강한 압력에 못이겨 크라우스는 자기를 위해 구실을 찾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후 독일인의 재산을 몰수한 베네스법령이 계속 효력을 발생하도록 확보하고 체스꼬의 국가와 민중이익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스꼬가 <유럽동맹기본권리헌장>에서 할면권을 향수하도록 반드시 담보할것을 유럽동맹에 요구하였습니다. 일전에 있은 유럽동맹정상회에서 유럽동맹은 체스꼬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 발로조는 회의후 정상회의에서 달성한 협의는 <리스본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해 마지막 정치적 장애를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럽동맹정상회에서 달성한 방안에 따라 <리스본조약>이 2009년말 효력을 발생하게 해야 합니다. <리스본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유럽동맹의 조직기구와 운영기제에 3가지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순회의장국 수뇌자가 유럽동맹이사회 이사장을 담당하던 작법을 취소하고 유럽이사회 상임위원장을 설립하며 둘째는 유럽동맹이사회 외교 및 안전정책 담당 대표와 유럽동맹위원회 대외관계사무를 담당하는 위원직무를 합병하고 새로운 유럽동맹 외교와 안전정책고위급대표를 설립하며 이 직무의 권한을 확대하며 이 직무에 대외원조의 재정권리를 주며 셋째는 유럽동맹 각국이 반드시 일치하게 통과해야 할 원칙적인 정책영역을 다수 표결제의 영역에 넣어 모종정책을 표결할때 한 나라가 반대한 것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난처한 국면을 피면하고 운영기제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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