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는 9일 <법률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안정을 확보하자>란 제목의 논평원의 글을 싣고 "7.5" 사건은 성격이 아주 엄중한 폭력범죄사건이며 국가법률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중국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서 법률의 존엄은 유린당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 누가 국가법률을 유린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한다면 모두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일부 폭도들이 무고한 군중들을 습격하고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점포나 상점을 강탈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한것은 그 행위가 악렬하고 수단이 잔인하며 사람을 소름끼치게 한다고 하면서 만일 불법행위를 방임한다면 법률의 존엄을 잃게 될뿐만아니라 사회를 혼란속에 빠뜨리게 되며 이는 많은 인민군중들의 근본이익에 대한 무시로서 책임적인 정부와 법치사회건설에 주력하는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상황의 발생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글은 현재의 급선무는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수호하며 유력한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사건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고 보장하는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