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7월 31일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상주 대표단을 통해 유럽동맹에 서한을 보내, 유럽동맹의 대 중국 죔쇠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체제안에서 협상할것을 요구함으로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중국 세계무역기구 상주대표단은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죔쇠에 대한 유럽동맹의 입안, 조사와 재결과정에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점들이 많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유럽동맹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 어긋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명은, 유럽동맹의 재결결과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는 1700여개 중국 죔쇠기업의 정당한 무역이익을 손상했다고 하면서 중국정부와 기업은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중국측은 반덤핑규칙을 남용하고 무역보호주의를 부추기는 모든 작법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성명은 중국측은 쌍방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체제안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벌려 협상을 통해 중국측이 강력히 관심하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