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요견 보도대변인은 15일 중국이 미국의 부분적 자동차, 육계 제품에 무역구제 입안심사 절차를 가동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며 사실을 의거로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요견 대변인은 15일 상무부의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이와 같이 표했습니다.
그는, 일전에 업종협회와 기업을 망라한 업계가 상무부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적 자동차제품과 육계제품의 반덤핑, 반보조 요구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부무는 중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런 제품의 무역구제입안 심사절차를 가동했다고 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에 제기한 "반덤핑조례"와 "반보조조례"의 신청은 미국산 육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기측에는 업종내의 17개 회원기업이 망라됩니다.
한편 현재 심사하고 있는 신청에서 "부분적 자동차제품"은 주요하게 옹근 차를 가리키는 것이며 부속품을 포함하지 않는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는 신청서와 해당 증거를 받은 60일내에 입안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