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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중국-유럽간 고정부품 무역분쟁 최종판결 중국 勝訴
2011-07-16 15:48:43 cri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체계의 상소기구는 15일 제네바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 유럽연합과의 고정부품 무역분쟁에서 승소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세계무역기구 주재 중국 대표단은 이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중국 산업계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나사와 너트,볼트 등 강철 고정부품의 최대 생산국이고 유럽연합은 이런 제품들의 최대시장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분야에서 중국이 덤핑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부터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고정부품에 대해 26.5%에서 85%에 달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2009년 7월에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에 기소했으며 2010년 12월 세계무역기구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중국제품에 대해 취한 반범핑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은 판결에 불복해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에 재차 송소를 제기했으며 반년이 지난후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유럽연합의 상소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리고 유럽연합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중국대표단은 15일 이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에서 상소기구의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 판결은 중국 수출상품이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시장에서 경쟁조건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은 유럽측이 입법중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반덤핑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중국의 수출업체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자유무역과 공평경쟁의 원칙을 지키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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