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위임에 따라 중국 민용항공국이 일전에 여러 항공사들에 발부한 지령에 따르면 중국 경내의 여러 운수항공사들은 정부 해당부처의 비준이 없이 유럽연합 배출교역체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여러 운수항공사들이 이를 이유로 운송가격을 인상하거나 비용을 추가 징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국 민항국 책임자는 6일 베이징에서 유럽연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통해 유럽연합을 오가는 항공편의 온실기체 배출을 유럽연합 배출교역체계에 넣은 것은 <유엔 기후변화 기본 공약>과 국제 민항기구의 해당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측은 양자와 다자 경로를 통해 여러차례 유럽연합측에 유럽연합을 오가는 타국의 국제항공편을 배출교역체계에 넣는 것을 반대했고 유엔기후변화담판과 국제민항기구 다자 틀내에서 충분한 협상을 통해 국제항공배출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중국측은 유럽연합측이 기후변화대응과 국제항공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중국과 유럽관계의 대세로부터 출발해 중국측의 관심사를 직시하여 쌍방이 모두 접수할수 있는 타당한 해결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또 중국측도 사태발전에 따라 자국 민중과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