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 관원은 28일 진행된 보도설명회에서 유럽연합은 차생산국이 아니기에 잔류농약 기준은 주로 무역보호를 감안한 것이지만 중국의 차 잔류 농약기준은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 제정한 것이기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농업부 농산물 질안전감독관리 담당 관원 동홍암은 국제식품법전에는 아직 메소밀의 잔류량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은 차 생산국이 아니기에 유럽연합이 집행하고 있는 1킬로그람 당 0.1밀리그람의 기준은 전적으로 무역보호를 감안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차 주요 생산국과 수출무역국인 중국이 2011년에 발표한 1킬로그람 당 0.3밀리그람의 메소밀 잔류량 기준은 엄격한 평가를 거친 것이며 차 소비안전을 전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