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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대통령부 새 헌법성명 반포는 임시 조치라고 해석
2012-11-26 10:00:37 cri

이집트국가텔레비전방송국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무르시 대통령이 얼마전에 반포한 새 헙법성명은 임시 조치로서 영구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대통령부는 성명에서 새 헌법성명은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선의회에 권력을 이양해 민선기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피하고 사법공평을 수호하고 사법정치화를 방지하려는데 취지를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르시 대통령은 22일 새 헌법성명을 반포했습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대통령은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혁명" 성과를 보호하고 국가통일과 안전, 국가기구의 사업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 있습니다. 성명은 무르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반포한 모든 대통령 명령, 헌법성명, 법령, 결정은 새 헌법의 반포나 새 의회 출범전에는 최종 결정이므로 누구든 수정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새 헙법성명이 반포된 후 이집트의 여러 도시에서 헌법성명을 반대 혹은 지지하는 시위행진이 있었고 폭력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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