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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세행정공조협약> 체결
2013-08-28 10:49:35 cri 글씨크기: A A A

8월27일, 왕군(王軍) 중국국가세무총국 국장이 중국 정부를 대표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조인식에 참석했습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중국은 몇년전에 국내 관련 절차를 완성해 협력을 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이 시각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협약>은 각국 간 세무 정보의 교환 표준을 제고하기 위한데 있다고 그 목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중국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서 이 협약의 체결은 모든 나라들이 국제 세무의 투명도 건설에 진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왕군 국장은 이 협약은 중국 정부가 체결한 첫 국제조세행정공조협의라고 표했습니다.

그는 중국경제가 전환과 승격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협약>의 체결은 중국세수영역의 개혁개방 진척이 더한층 심화되고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왕군 국장은 이번 <협약>의 체결은 중국이 이중 과세 및 정보교환 협정을 피면하는 기초에서 국제 조세 공조연락을 확대하고 국제 조세협력의 범위와 심도를 확장하는데 이로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왕군 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정한 이 <협약>은 과경(跨境)납세인의 세수 징수 관리와 봉사 수준을 높이는데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외국 투자인과 외국에 있는 중국 투자인에게 이 <협약>은 모두 아주 좋은 체제라고 표했습니다.

왕군 국장은 또 중국은 국내 각항 관련 부대적인 제도와 절차를 완벽화해 <협약>의 실시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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