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이 중국선원을 억류한 사건에 대해 홍뢰(洪磊) 대변인은 6일 베이징에서 중국측은 일본 해당 부처가 중국선원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조속히 법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오키나와현 미야코섬 부근 해역에서 중국어선 한척을 억류했으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산호를 채집하여 일본 어업주권법을 위반했다는 죄명으로 중국적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홍뢰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높은 중시를 돌리고 후쿠오카 주재 중국영사관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선원들을 면회했으며 일본측이 중국선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