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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상의 유휴지에 대한 수금표준 확정
2009-09-29 17:50:39 cri

일전에 국무원이 <집약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부동산개발상들을 상대로 유휴토지에 대한 수금표준을 명확히 했다.

토지의 유휴기간이 2년이 넘으면 법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해들이거나 혹은 사용에 재배치한다. 토지 유휴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이면 개발상은 양도 혹은 이체하는 토지값의 20%를 토지유휴비용으로 상납해야 한다. 그외 국토자원부는 유휴토지에 대해 부가가치비용을 징수한다.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동산개발상들은 토지비축에 신경을 쓰며 토지유휴 원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절상할때까지 땅을 사재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개발상들은 몇년전 땅값이 낮을때 많이 비축해뒀지만 실력이 따라가지 못해 유휴토지가 돼버렸으며 또 일부 개발상들은 가격 고봉기에 땅을 샀기 때문에 개발원가가 너무 높아 시장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가 재개발할수밖에 없다.

8월에 중원부동산연구센터(中原(中国)地产研究中心)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0개 개발상들이 전국 12개 도시에서 획득한 270개 토지프로젝트중 현재 판매중이거나 판매 완료된 부분이 43%이고 나머지 57%는 실제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중 27%는 개발대기 상태이고 30%의 토지는 계획재건중인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상들의 토지비축 원가가 높아지면 땅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고 또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치도록 독촉하는 역할도 할수 있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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