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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설비업 보호정책 취소
2010-01-14 17:05:24 cri

13일 국가에너지국 신규에너지국 사립산(史立山) 부국장이 중국은 이미 "풍력발전설비 국산화율이 70%이상에 달해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2005년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는 <풍력발전 건설관리 요구에 관한 통지>를 출범해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율이 70%이상에 달해야 하며 설비 국산화율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풍력발전공장은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었다.

중국 재생가능에너지학회 맹헌감(孟宪淦) 부회장은 국산화율 70%라는 제한조례는 이미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고 표시했다. 2005년 전에 중국은 90%이상의 풍력발전설비가 수입에 의존하거나 외국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제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내 풍력발전 제조업체들의 정상적인 생존환경을 위해 정부는 국산화 정책을 출범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메가와트급 풍력발전설비 국산화율은 모두 70%이상에 도달했다. 2008년에 중국국내 및 합자기업의 풍력발전설비는 신증 시장점유율의 76%를 차지했으며 총 시장점유율은 62%에 달했다.

사립산 부국장은 유럽과 미국의 기업과 정부가 이 정책으로 중국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받는다고 반영했기 때문에 정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표시했다. 정책 취소는 국내기업이 기술수준을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정책 취소에 대해 외국업체들은 모두 환영을 표했으며 국내기업들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표시했다.

현재 중국의 풍력발전설비 제조업체는 70여개에 달한다. 물론 외국업체들이 시장을 쟁탈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맹헌감 부회장은 제한을 없애는 것은 전반 업종에 좋은 요소로서 시장의 자유선택 과정은 업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업경쟁력도 높아질수 있다고 표시했다.

(편집: 안광호)

그외 풍력발전설비 가격이 하락하면 곧바로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과 사용을 추진할수 있고 더 나아가 시민들도 더 저렴해진 전기요금때문에 혜택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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