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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부동산조정세칙 육속 출범
2010-04-29 17:36:17 cri

새로운 "국10조(国十条. 국무원이 부분적인 도시 집값의 지나친 상승세를 단호하게 억제할데 관한 통지)"가 집행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정세칙이 육속 출범되기 시작했다.

최근 청도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주택건설을 한층 더 다그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신용대출정책에 대한 국무원의 요구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했다.

세수방면에서 청도시는 부동산기업이 개발한 일반 분양주택의 과세 이익률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했으며 부동산기업이 개발한 비일반주택(별장 포함)과 비주택의 토지 부가가치세의 사전 징수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베이징시는 28일에 조정세칙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5월 1일 전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심천시는 27일에 부동산시장 신정책 내부연구토론회를 열고 세칙을 기본상 확정지었다. 심천시의 한 부동산개발상이 소개한데 따르면 심천시는 현지 가정의 주택 구입을 두채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상해시는 지난주에 새로운 "국10조"를 관철집행하는 전문가의견회를 소집했지만 상해시가 관련세칙을 출범하는 시간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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