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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총국: 외국기업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2010-05-18 15:55:36 cri

최근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공상행정관리의 직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외국투자기업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데 관한 몇가지 의견>을 출범했다.

현대서비스업과 고신기술산업에 투자하도록 외자를 인도한다.

<의견>은 외국투자자들이 현대서비스업과 고신기술기업 발전에 투자하도록 격려했다. 외국출자기업의 상호를 사용하는 외국독자기업, 외국이 지분을 통제하는 외국투자기업은 등록자금이 3000만원에 달하고 현대서비스업과 고신기술산업에 종사하면 기업명칭에 "중국"을 넣을수 있다. 전에 이 조건은 5000만원이상으로 규정돼있어 일정한 정도에서 등록자금이 비교적 적은 현대서비스업 및 고신기술 기업의 발전이 제한을 받았다.

동시에 <의견>은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는 지사 이외에 영업성 지점기구를 설립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해 물류, 관광, 보험 등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수요를 만족시켰다. <의견>은 또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투자성회사가 기업그룹 구성을 신청하도록 격려했다. 국가공상총국의 외국투자기업 등록국 하훈반(何训班) 국장은 "<의견>은 기업그룹 구성을 격려하는 조치와 투자성회사의 요구 및 표준을 연결시킴으로서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투자성회사의 그룹화 경영을 인도하고 외국인 투자규모를 확장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기업그룹의 수량이 과다한것을 방지할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외국투자기업의 출자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한다.

<의견>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제때에 출자할수 없는 외국투자기업이 출자기한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최초 등록자금을 이미 지불했고 위법기록이 없으면 유관부문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 적시적으로 출자기한 변경등록을 해준다고 규정했다. 이 조치는 기업의 출자압력을 덜어줄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가 등록자금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를 더 늘리도록 격려해준다.

<의견>은 또 출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조달율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와 조치를 제기했다. 최초 출자를 중점으로 해 출자행위를 규범화하고 출자제시, 출자 독촉, 출자 공시제도를 세우며 출자인이 출자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출자 신용을 높이도록 독촉한다.

<의견>은 외환관리부문의 등록과 심사부문의 비준을 거쳐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자가 그 기업의 채권을 등록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법>과 <회사등록관리조례>에 모두 원칙적인 규정이 있다. 전에 상해, 중경 등 곳에서는 외국기업 투자자가 채권으로 출자하는 방식을 시도했었으며 외국기업도 재조합 과정에서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해 출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투자액을 증가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채권의 형식이 비교적 많고 가치평가가 쉽지 않은데 비추어 <의견>은 등록자금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을 투자자가 그 투자기업에 대한 외채로 제한함과 동시에 외환관리부문에서 등록하고 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외국자금이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고 자금규모를 늘리도록 편리를 도모해준다.

<의견>은 특정구역에 대한 외자등록관리의 권한부여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실제 수요에 따라 중서부지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외국투자기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권을 부여하도록 적극 지지함으로서 외국투자기업이 가까운 곳에서 등록수속을 할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했다.

새로 기업을 설립하는데 비해 외자는 지분 참여와 합병을 통해 더욱 빨리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의견>은 외자 합병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합병과정중의 회사등록사항 규범화를 통해 등록절차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자금이 지분 참여와 합병의 방식을 통해 국내기업의 개조와 합병재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외자도입 산업정책을 더 잘 집행하고 외자도입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견>은 두가지 측면에서 요구를 제기했다. 우선 등록과정에 공상부문은 시장주체 진입을 실질적으로 잘 통제해야 하며 외국투자 격려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적극 부추기고 정부가 제한하고 금지한 외국투자항목은 절대 등록할수 없다. 또 감독관리과정에 외국투자기업이 제한류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금지류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이 정부의 외자도입 산업정책을 위반하는 것을 조사 처리해야 하며 낙후된 외국투자기업을 점차 도태시켜야 한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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