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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주택구입 제한정책 출범
2010-10-08 15:54:14 cri

베이징시와 심천시에 이어 7일 상해시도 부동산시장 조정세칙을 출범해 상해 및 외지 주민가정이 상해시에서 한채의 일반분양주택(중고주택 포함)만 새로 구입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베이징, 상해, 광주, 심천, 천진, 중경 등 1선도시의 부동산조정세칙이 모두 출범됐다.

상해시정부가 비준한 <본시 부동산시장 조정을 한층 더 강화하고 주택보장작업을 다그칠데 관한 몇가지 의견>에서는 일정한 시기내에 주민가정의 주택구입수량을 제한한다고 지적함과 아울러 상해시에서는 주민가정이 중고주택을 포함해 한채의 일반분양주택만 새로 구입할수 있다고 임시로 규정했다. 규정을 어기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등록기구는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

업계인사들은 이 규정은 비교적 엄한 편으로 실행 시작점과 중지시간이 명확하고 1년이상 지속되면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견>은 국가의 유관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에 따르면 외지인이 상해시에서 부동산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 전 2년내에 상해시에서 1년이상 개인소득세를 상납한 증명 혹은 1년이상의 사회보험(도시사회보험) 상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상업은행은 주택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동시에 주택적립금 대출정책도 상응한 조정을 거쳐 세번째 및 그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가정에는 적립금대출을 정지시킨다.

외지인의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와 투기성 주택구입을 억제하는데서 비교적 큰 영향을 일으킨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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