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雪梅
2019-01-29 16:33:29 출처:cri
편집:赵雪梅

[국제논평] 中 외국기업투자법 2차 심사, 제도성 개방 한층 추진

중국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9일 "외국기업투자법(초안)"에 대해 2차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 법률초안의 1차 심의가 끝난 후 한달만에 재차 2차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하루빨리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이 법을 출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제도적 개방으로 나아가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한걸음입니다. 

작년 말 중국은 2019년 경제업무 배치와 관련해 새형세에 적응하고 새특징을 장악하며 상품과 요인 유동형 개방이 규칙 등 제도적 개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동하고 시장진입을 완화하며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실행하고 외국 기업의 재중국 합법적인 권익 특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더욱 많은 영역에서 독자경영 실시를 윤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적 개방의 핵심은 국제통행규칙과 벤치마킹하고 세계 주요 경제체에서 통행하는 시장법칙과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외국기업투자법 초안의 입법 취지는 바로 이에 기반한 것이며 이 법은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중국의 기초성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전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을 대체하게 되며 중국이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데 더욱 유력하고 국제규칙에 더 부합하는 법률적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법률적 담보인 외국기업투자법 초안은 중국이 외국기업 투자에 대해 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관리제도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대한 투자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기업의 설립, 취득, 확대단계에 모두 중국 국민에 상당한 대우를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외국기업의 재중국 투자에 대해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한 것은 2013년 자유무역시범구 설립부터이며 2017년 처음으로 전국적인 범위안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행한다고 제기하고 또 작년에는 새 버전의 외국기업 투자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출범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외자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48조항으로 줄였습니다. 외국기업투자법 초안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의심할바 없이 중국이 법률차원에서 투자환경의 개방도, 공개성, 투명성을 보호한 것으로 됩니다.  

중국입법기관은 입법과정에서 직접 부분 외국기업협회, 외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외국기업투자법 초안도 직접 이들의 요구와 관심에 응했습니다. 예하면 초안은 중국은 기업발전의 각항 정책을 지지하며 외국투자기업도 법에 따라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공평한 경쟁을 통해 정부구매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면에서 초안은 중국은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인과 해당 권리인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자원원칙과 상업규칙에 기반해 기술협력을 독려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외국기업 투자과정에서 기술협력의 조건은 투자 각측이 공평원칙, 평등협상을 거쳐 확정하며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은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양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재중국 투자, 수익, 지식재산권 허가사용료, 보상 등에 대해 초안은 외국기업이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국 화폐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법률적 담보인 외국기업투자법 초안은 국제 선진규칙을 벤치마킹한 한편 대등원칙을 구현했습니다. 예하면 그 어떤 나라 또는 지역이든지 투자면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조치를 취했을 때 중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해 이 나라 또는 이 지역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외국투자자의 권익을 추동하고 보호하는 한편 중국 역시 법률조항의 형식으로 중국자본을 차별시하는 해당 나라 또는 지역에 대해 상응한 반격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개방확대면에서 우선 협력상생의 원칙을 견지하지만 외부의 폭압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분석인사들은 일방주의, 보호주의, 각종 불확실 요인의 영향으로 작년 상반년 글로벌 외국직접투자 하락폭이 40%를 초과하고 선진국의 외국직접투자는 70%가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년 실제 사용한 외자는 인민폐로 8800여억원에 달해 역시 새 기록을 세웠고 동기대비 0.9% 성장했습니다. 그 중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는 모두 대중국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테슬라가 50억달러의 독자투자로 상해에 설립한 글로벌 슈퍼공장은 계약체결선언에서 착공건설에 이르기까지 반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BMW는 그의 중국과의 협력파트너 합의를 2040년까지 연장했으며 30억유로의 투자를 증가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이 이 시기 외국기업투자법의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법률차원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법규를 준수하고 법률에 의거할 수 있도록 확보했으며 중국시장에 대한 외자의 신심을 진작했습니다. 이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장원한 계획을 하는데 유리하며 따라서 중국은 계속 세계적으로 가장 흡인력이 있는 외자투자목적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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