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화인 부위원장은 10일 베이징에서 <선거법> 수정안 초안에 제기된 도시와 농촌 평등, 구역평등, 민족평등 등 원칙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권력을 더 잘 구현하고 보장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화인 부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녕하회족대표단의 심의에 참가한 자리에서 이 초안에 도시와 농촌인구가 1:1의 비례대로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다고 명확히 제기된 것은 도시와 농촌인구가 평등한 선거권며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도시와 농촌평등을 구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화인 부위원장은 만일 이 <선거법> 수정안초안이 심의,통과된다면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권력을 더잘 구현하고 보장하는데서 아주 큰 역할을 발휘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