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전국에 1만 4185개 투표소를 설치했는데 만 18세이상의 시리아공민은 모두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국민투표 결과는 27일 발표합니다.
시리아 집권당인 아랍부흥사회당과 전국진보전선에 가입한 6개 당파들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여 시리아 민중들이 이번 헌법초안 국민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헌법초안은 국가정치제도는 정치다원화의 원칙을 토대로 구축하며 투표를 통해 정권의 민주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초안은 또 대통령은 인민이 집적 선거하며 임기는 7년이고 한번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