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5 20:11:27 출처:cri
편집:李景曦

中 외교부,: 강제노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타격 입장 재천명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국제노동기구에 '1930년 강제노동공약'과 '1957년 강제노동 폐기 공약'인준서를  교부했다. 이에 대해 왕문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강제노동 반대, 타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주재 중국사무소와 스위스 국제기구 대표인 진욱(陈旭) 대사가 중국이 인준한 '1930년 강제노동공약'(제29호)과 '1957년 강제 노동 폐기 공약'(제105호) 인준서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29호 공약과 제105호 공약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공약으로 강제노동 철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률문서라고 피력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4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이 두 공약을 인준하기로 결정했다며 강제노동에 반대해 온 중국 정부가 자주적으로 이 두  공약을 인준한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제노동을 반대, 타격하는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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