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17:21:01 출처:cri
편집:李俊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 선박 불법 침입에 관해 필리핀 측에 엄정 교섭 제기

3월 25일,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필리핀 측이  선박을 파견해 런아이자오(仁愛礁)를 불법 침입하여 보급품을 운송하게 한 것과 관련해 필리핀 외교부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 

중국대사관은 3월 23일 필리핀 측이 약속을 어기고 중국 측의 결연한 반대와 경고를 무시한채 제멋대로 보급선 1척과 해경선 2척을 중국 난사(南沙)군도 런아이자오 부근 해역에 파견하여 런아이자오에 '불법 좌초'된 군함에 건축물자를 운송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중국대사관은 중국 해경이 법과 규정에 따라 필리핀 선박을 규제하고 저지하고 추방하여 필리핀 측의 시도를 좌절시켰으며, 이 처리 과정은 합리하고 합법적이고 전문적이고 규범적이였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런아이자오는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분으로 중국은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 및 그 부근 해역에 대해 눈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른바 2016년의 난하이(南海) 중재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으로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중국 측은 필리핀측이 권리 침해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성의를 보여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궤도에 복귀하여 실제행동으로 중국 측과 함께 공동으로 난하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대사관은 필리핀 측이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 측은 계속 단호한 조치를 취해 자체의 영도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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