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17:25:41 출처:cri
편집:金敏国

중국, "선의 남용시 반격 조치 취할 것" 필리핀에 경고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의 한 기구가 분쟁 수역에 대한 권익 수호를 빌미로 민간인 200여명을 상업 어선 5척에 태워 황옌다오(黄岩岛) 인근 해역으로 보낸데 대해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황옌다오 및 주변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은 2016년부터 필리핀의 소량 소형 어선이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선의적으로 배치했고 동시에 법에 따라 필리핀 어민들의 관련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중국의 선의를 남용한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하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필리핀은 관련 책임과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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