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14:49:22 출처:cri
편집:权香花

中, 17년만에 '치안관리처벌법' 대개정 추진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이 시행 17년 만에 처음 전면 개정된다. 

25일 오전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 2차 검토 초안을 심의했다. 

사회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법률로서 치안관리처벌법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작년 8월 개정 초안이 처음 발표될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검토 초안의 수정 및 개선도 다시 한 번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2023년 8월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첫 검토가 이뤄졌다. 초안 중 새로 추가된 제34조는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중화민족의 감정을 해치는" 등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처벌을 규정했다. 이 조항은 공포되자 대중들 속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념이 구체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성에 대해 여론들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런 사회적인 우려에 대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선춘야오(沈春耀) 부주임 위원은 "2차 검토 초안은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더욱 목표성이 있고 구체화된 수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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