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9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자연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에 봉착했을 경우 일본인의 육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은 또한 일본 자위대가 관련 상황하에서 무기를 사용할수 있는 장소 그리고 보호대상의 범위를 보다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가 이에 앞서 무기사용 기준을 쉽게 할데 대한 요구는 이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19일 국회에 이 수정안을 회부하고 통과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