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향후 3년 사이 부동산 관련 통일된 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중국국토자원부, 재정부 등 9개 부로 구성된 부동산 등록사업 관련 연석회의가 얼마전에 열렸습니다.
연석회의 소집인인 국토자원부 강대명(姜大明) 부장은 통일된 부동산 등록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부동산 권리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교역의 안전을 보장하며 정부의 사업 효율을 높이고 시장경제발전의 수요와 세수, 금융 개혁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는 지방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등록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