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0-04-20 15:31:23 출처:cri
편집:朱正善

음식점과 채소점 이제부터 자율 영업 가능

베이징시는 17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코로나 19 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할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다시 펴냈다.

이 새 버전은 주민들의 생활과 긴밀히 연관된 채소점, 미장원, 수리점 등이 방역 요구를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민들의 생활과 긴밀히 연관되는 음식점이나 채소점, 미장원, 헤어숍, 편의점, 수리점 등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외 실외 관광을 위주로 하는 관광명소와 실외 헬스장도 질서있게 오픈이 가능하다.

그리고 ‘베이징건강보’에 ‘이상 없음’으로 나타나는 인원들이 오피스텔이나 공원 등 공중 장소에 드나들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더는 건강 증명을 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정책에 따르면 일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개인상공호들은 두 달간의 영업장 임대비용을 감면 받을 수도 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공유하기:
기타 플랫폼
CMG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