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15:20:55 출처:cri
편집:金东光

감수자도(監守自盜)

◎글자풀이: 살필 감(監 jiān), 지킬 수(守 shǒu), 몸 자(自 zì), 도둑 도(盜 dào).

◎뜻풀이: 자기가 관리하는 공공 재물을 훔치다.(주로 공금을 착복하거나 업무상 횡령하는 것을 가리킴.)

◎출전: 5대•후진(五代•後晉) 류구(劉昫)  등 『구당서•양염전(舊唐書•楊炎傳)』


◎유래: 당덕종(唐德宗) 때의 재상 양염(楊炎)은 풍채가 좋고 문장이 웅혼하면서도 화려해 자신만의 풍격을 가지고 있었다. 재상이 된 후 양염은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 일을 해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관계를 중히 여겨 조정대신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다. 그와 함께 재상을 맡은 노기(盧杞)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염은 노기가 추하게 생겼다고 늘 타박을 주군 했으며 이에 노기는 앙심을 품었다. 

   후에 양염이 좌복야(左僕射)로 전직을 하게 되자 노기는 복수할 기회를 노렸다. 양염은 낙양(洛陽)에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심복인 조혜(趙惠)를 시켜 집을 팔도록 했고 조혜는 이를 관사(官舍)로 사들였다. 양염이 재상직을 그만둔 후 어사가 양염을 탄핵했는데 그 이유는 “관리에게 사저를 사도록 핍박했고 집값을 높이 매겨 이득을 많이 챙겼다.”는 것이었다. 노기가 이 기회에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양염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재물을 훔친 것이니 응당 참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의 당덕종은 양염을 더는 심복으로 여기지 않아 애주(崖州)에 유배를 보냈고 양염이 애주에서 백리정도 떨어진 곳에 도착하자 사사(賜死) 즉 죽음을 명하였다. 

공유하기:
뉴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