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2-03-14 15:28:11 출처:cri
편집:朱正善

우즈베크족의 세시풍속과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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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크족의 가정은 부모와 성인이 된 자식들간에 분가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가정을 신성한 사회단체로 여긴다. 부모는 가정의 세대주로 자녀의 교육과 결혼, 구직 등을 책임지고 자식들은 부모와 윗 어른을 공경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거나 웃음거리로 된다.

우즈베크족의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제를 위주로 했으며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일부다처현상이 일부 존재하기도 했다. 20세기 50년대후에는 완전한 일부일처제를 실행했다. 20세기 50년대 이전의 혼인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하나는 근친결혼이 많았다. 우즈베크족의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에 본 민족내 혼인범위가 좁은 것이 객관적인 원인이라면 근친결혼을 이상적인 혼인으로 간주했던 이들의 혼인관도 큰 요인이다. 이들은 혼인을 할 때 형제자매간 혹은 한 어머니 젖줄로 자라난 사람끼리, 혹은 항렬이 다른 사람끼리는 통혼을 엄금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나이차이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외종사촌을 우선적인 혼인대상자로 선택했고 사촌끼리나 고모사촌, 이모사촌간 혼인현상도 적지 않았다. 그 외 일부 가정은 형제가 다른 집의 자매와 각각 혼인을 맺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근친혼인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근친결혼현상이 사라졌다.

다른 특징은 타민족과의 통혼을 허용한 것이다.  우즈베크족은 오랜 세월 타민족과 함께 생활해왔고 따라서 다른 민족과의 통혼현상이 많았다. 주로는 우즈베크족 남자가 타민족의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즈베크족 여자가 타민족 남자에게 시집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남부 신강의 우즈베크족은 오랜 세월 위구르족과 함께 생활했기때문에 위구르족과 통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북부 신강의 우즈베크족 남자들은 현지의 카자흐족, 키르키스족, 타타르족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혼인순서도 나이 순으로 하는 게 통례이다. 습관에 따르면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여동생이 결혼할 수 없었고 누나가 시집가기 전에 남동생은 장가를 가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데릴사위를 맞는 현상이 존재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에서는 데릴사위를 삼을 수 있었다. 데릴사위로 들어오는 사람은 고아거나 집에 형제가 많아 살림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혼인의 경우 남자 측은 지참금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 때 여자 측에서 하객들을 대접한다. 장인장모는 데릴사위를 아들처럼 여긴다.

과거에는 조혼풍속이 있었다. 우즈베크인들은 처녀가 열 네댓살이 되도록 시집가지 않으면 부모가 욕먹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따라서 나이가 차면 급급히 딸을 시집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딸의 혼인생활에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출산풍속:

작명례(命名禮): 아기가 태어나면 남편이 친척 친우들에게 알리고 그들은 축하선물을 준비하며 아기 작명례 즉 이름 짓는 의식에 참가한다. 아기의 이름은 아훙(阿訇)이나 덕망이 높은 연장자에게 부탁한다. 이름은 이슬람교 경전에서 나오는 선현이나 철학자, 영웅의 이름을 따며 축복과 길상의 의미를 띤다. 작명이 끝나면 집주인은 주연을 차려 손님을 대접한다. 아기의 할아버지나 어머니, 외조부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다.

요람례: 아기가 출생해서 11번째 날, 큰 연회를 차려 산모와 아기, 식구들에게 축복을 전한다. 열 닷새날에 다시 친척친우들을 청해 아기의 “요람례”를 거행한다. 이날에는 아기에게 새 옷을 입히고 친구 혹은 이웃 중에 덕망 높은 노인을 모셔 아기를 어머니 품에서 받아 요람에 놓으며 노인은 덕담을 해준다.

세례:

아이가 출생해서 40일이 되면 세례를 진행한다. 이날이면 아이의 아빠는 큰 목욕통을 준비하고 이슬람교 사원에 가서 소량의 흙을 가져온다. 이어 흙과 금반지와 같은 장신구를 목욕통에 넣은 뒤 아기를 목욕통에 앉힌다. 이때 친구나 이웃집에서 청해온 어린이 40명이 물을 떠서 아이의 머리를 적셔주면서 행복과 건강 등을 기도해준다.  그리고 산모가 사람들 앞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면 세례식도 끝난다. 세례 후에 산모는 밖에 드나들 수 있고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금기사항:

식사 때 모자를 벗어서는 안되고 손님을 앞에 두고 기침을 해서는 안 된다.

집에 성년여성 혼자만 있을 경우 외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 공공장소에서 웃통을 벗어서는 안 된다. 우즈베크족은 식수수원지의 청결을 매우 중시하며 강과 우물, 늪 등 수원지 부근에 돼지우리나 화장실을 두지 않으며 이런 곳에서 수영을 하거나 빨래를 하는 것도 엄금한다. 우즈베크족의 음식습관을 보면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라 돼지, 당나귀, 나귀, 개 등 가축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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