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9:09:34 출처:原创
편집:朴仙花

누가 런아이자오의 주인인가?

지난해부터 필리핀은 20년 넘게 중국 난사(南沙)군도의 런아이자오(仁愛礁)에서 불법으로 좌초된 낡은 군함을 이용해 난하이(南海)의 안녕을 교란하는 등 도발과 사고를 일삼고 있다. 서방 언론은 이를 과장하고 흑백을 전도하며 대국인 중국이 소국인 필리핀을 괴롭힌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은 웅변보다 나으며 중국은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 및 확립된 것이고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 

런아이자오는 중국 난사(南沙)군도의 일부로, 2000년 넘게 난하이에서 활동해 온 중국은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南沙)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갖고 있다.

2003년 글로리아 아로요 당시 필리핀 대통령과 프랭클린 엡달린 외무장관 대행은 런아이자오에 새로운 시설을 건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핀은 20여 년이 지나도록 좌초한 군함을 끌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선체가 녹슬어 가는 상황에서도 수차례 건설자재를 운송해 복구하는 등 런아이자오의 '현상(現狀)'을 바꾸면서 영구점령을 노리고 있다.

2013년 필리핀은 미국의 종용하에 악명 높은 난하이 중재안을 제기했다. 2016년 난하이 중재안 재판소는 미국과 같은 서방 세력의 정치적 조작에 힘입어 착오가 가득한 이른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필리핀의 일부 완고한 친미 반중 세력은 이를 근거로 런아이자오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런아이자오는 주인 없는 땅도, 필리핀의 영토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도, 대륙붕도 아니다. 필리핀의 영토 범위는 이미 일련의 국제조약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제도는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른바 '비교적 가까운 거리'란 영유권 주장을 할 이유가 더더욱 아니다. 영토주권은 해양권 주장의 전제이며 해양권리로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필리핀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난하이 중재안 판결에 따라 런아이자오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오래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법적으로 전혀 성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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