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정한 비상사태 대응법을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비상사태 대응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정을 한 것으로 된다.
이번 개정은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유지했으며 법에 따른 과학적 대응을 고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함과 동시에 예방 우선, 예방과 비상 대응의 결부를 유지했다.
개정된 비상사태 대응법은 비상사태 대응 관리 및 지휘 체계를 개선하고, 각 부처의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관리 및 지휘 체계를 규정하기 위한 특별 장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된 비상사태 대응법은 감시, 조기경보, 구조, 복구, 재건에 이르기까지의 비상사태 대응 및 처리의 전 과정을 개선했다.
이 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