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19:03:14 출처:cri
편집:权香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록자본 등록 관리 시스템 시행에 관한 국무원 규정" 공표

리창(李强) 총리가 2024년 7월 1일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록자본 등록 관리 시스템 시행에 관한 국무원 규정"(이하 '규정'으로 약함)을 공표했다. 

총 13개 조항으로 된 이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회사가 출자금 납부 기간을 조정하는 과도기 배치를 명확히 하고, 비정상적인 회사 출자의 처리를 규정했으며, 감독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 내용이 망라되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사 등록 기관이 회사의 출자 기간과 등록 자본 조정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고, 특정 운영 지침을 수립하며,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등록 편의 수준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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