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원은 유럽동맹위원회가 2007년 4월, 중국의 다림판 반덤핑안건에 대한 종심 판결에서 중국 광동의 한 기업에 대한 시장경제대우부여를 거절하고 18.1%의 반덤핑세를 징수한 행위는 위법에 속한다고 하면서 이 기업의 반덤핑세 징수를 면제한다는 종심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 책임자는 14일 이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시장경제대우문제는 중국 기업의 유럽동맹 반덤핑조사 응소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기업은 줄곧 유럽동맹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국 기업의 시장경제대우신청에 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 책임자는 유럽법원이 이번 유럽동맹의 위법행위를 판정한 행위는 중국기업의 이런 목소리를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는 중국의 관련 기업들이 관련 국가와 지역의 사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인을 절실하게 수호하는 것을 고무하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