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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실내 공공장소서 전면 금연
2012-03-28 16:27:58 cri

베이징시는 금연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처벌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앞으로 실내 공공장소, 실내 사업장소, 공공교통 등 실내 공공공간에서 전면금연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연규정위반 개인에 대한 처벌액은 과거 인민폐 10원으로부터 50원-200원이하로 인상합니다.

"베이징시 흡연통제 조례(전문가 건의본)"는 3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베이징시 위생국 등 공식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공개 수렴합니다.

"조례"는 금연범위를 실내공공장소, 실내사무장소, 공공교통 내부로 확대했습니다. 이 조례가 규정한 실내에는 엘레베이터, 복도, 지하통로, 계단 등 도 망라됩니다.

"조례"는 "세계 금연의 날'개념을 도입하고 담배 판매자의 의무도 명확히 했습니다. 베이징시 담배제품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수 없으며 해마다 5월31일 "세계 금연의 날"은 담배판매를 중단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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