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할데 관한 일본정부의 헌법해석 개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안보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할데 관한 정부의 헌법해석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기본 법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월 15일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신붕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신 방위계획 개요에 편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직접 공격 받지 않아도 일본과 관계가 밀접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무력을 사용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일본정부의 헌법해석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개별적 자위권 행사,즉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